Loading...

햇살론뱅크

햇살론뱅크는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이용했던 저신용·저소득자가 부채 또는 신용도 개선을 통해 은행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'징검다리' 성격의 상품입니다.

※ 햇살론뱅크는 은행권 출연금을 재원으로 운영됩니다

지원대상

정책서민금융 성실상환자로, 부채 또는 신용도가 개선된 저신용·저소득자

대출한도

최대 2,500만원('22.2.25~24.12.31일 한시적 증액)

대출기간

3년 또는 5년

대출금리

은행별 상이

보증료

연 1.4~2.5%

지원대상

  1. ① 정책서민금융상품* 6개월 이상 이용한,
    * 새희망홀씨, 미소금융, 근로자햇살론, 사업자햇살론, 햇살론15, 햇살론17, 바꿔드림론, 안전망대출, 안전망대출Ⅱ, 햇살론유스, 햇살론뱅크
  2. ② 현재 정상이용 중인 자 (또는 정상 완제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) 이면서
  3. ③ 부채 또는 신용도가 개선된* 저소득·저신용자**
    * (부채·신용도 개선) 보증신청일 기준 최근 1년 가계 대출잔액 감소 또는 신용평점(KCB 또는 NICE) 상승
    ** (소득·신용요건) 연소득 3,500만원 이하(신용평점 무관) 또는 신용평점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하면서 연 소득 4,500만원 이하

※ 위의 지원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서민금융진흥원 보증심사 및 은행 자체 대출심사 결과 최종적으로 보증 및 대출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.

상세안내

대출한도

최저 5백만원 ~ 최대 2,500만원*('22.2.25~24.12.31일 한시적 증액)

* 서금원 보증심사 결과 등에 따라 상이

대출기간

3년 또는 5년(기간 내 거치기간 최대 1년 부여 가능)

* (3년 선택시) 거치기간 1년 + 원리금상환기간 2년, (5년 선택시) 거치기간 1년 + 원리금상환기간 4년 선택 가능

금리 및 보증료

  1. 대출금리 : 은행별·이용자별 상이 은행별 금리 상세보기
    권별 평균금리이며, 실제 대출금리와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
    * 23년도 연 평균 금리 약 8.9% 내외
  2. 보증료 : 연 2.5%

* 사회적배려대상자 1.0%p 인하, 금융교육·컨설팅 이수자 0.1%p 인하, 저소득 청년 0.5%p 인하(단, 사회적 배려대상자와 중복 적용 불가)

상환방법

원리금균등분할상환 (중도상환수수료 면제)

이용절차

협약은행 창구 또는 App을 통한 신청

○ BNK경남은행, 광주은행, KB국민은행, IBK기업은행, NH농협은행, 아이엠뱅크, BNK부산은행, SH수협은행, 우리은행, 전북은행, 제주은행, 하나은행, 신한은행, 토스뱅크

※ (사전조회) 대출신청 전 서민금융진흥원 App을 통해 자격대상 여부를 조회 후 은행을 방문하시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. * 간편한 사전자격조회이므로, 실제 보증 및 대출가능여부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.

문의처

○ (대출문의) 협약은행 콜센터

BNK경남(1600-8585), 광주(1600-4000), KB국민(1588-9999), IBK기업(1588-2588), NH농협(1661-3000), 아이엠뱅크(1566-5050), BNK부산(1588-6200), SH수협(1588-1515), 우리(1588-5000), 전북(1588-4477), 제주(1588-0079), 하나(1588-1111), 신한(1577-8000), 토스뱅크(1661-7654)

○ (보증문의) 1397 서민금융진흥원 콜센터 에서 안내하고 있습니다.

제출안내

현재 3개월 이상 재직·사업영위(또는 1회 이상 연금수령) 확인을 위해 재직·사업증빙 및 소득증빙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.

※ 주민등록증 등 실명확인증표는 공통적으로 필요합니다.

필요서류
구분 가) 재직/사업증빙(택1) 나) 소득증빙(택1)
공통사항
  • 현재 3개월 이상 재직·사업영위, 1회 이상 연금수령 확인
  • 각 증빙서류는 보증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만 인정
직업

소득
근로소득자
  1. ① 재직증명서(사업자등록증첨부), 공무원증 등 재직확인 서류
  2. ② 국민연금 가입자 증명서
  3. ③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
  1. ①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(세무서발급)
  2.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(연말정산용)또는 최근 3개월간의 월급여 입금통장
  3. ③ 최근 3개월 국민건강보험 ‘건강·장기요양보험 보험료 납부 확인서’
  4. ④ 최근 3개월 국민연금‘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’
  5. ⑤ 급여내역이 포함된 확인서* 또는 최근 3개월간의 월급여 입금통장
    *재직회사가 날인한 급여명세표, 임금대장, 갑근세원천징수확인서 등
사업
소득자
등록
사업자
  • 사업자등록증(사본) 또는 사업자등록 증명원
    ※ 사업자번호로 국세청 홈페이지 조회 必(미등록, 휴·폐업인 경우 인정불가)
  1. ①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(세무서발급)
  2. ② 금년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(세무사 확인분)
  3. ③ 최근 3개월 국민건강보험 ‘건강·장기요양보험 보험료 납부 확인서’
  4. ④ 최근 3개월 국민연금 ‘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’
미등록
사업자
  • 현 직장에서 발급한 재직사실확인서(고용계약서, 위촉증명서, 재직증명서 등)와 재직회사의 사업자등록증
    ※ 단, 생명·손해보험사의 설계사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징구 제외
  1. ①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(세무서발급)
  2. ②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(연말정산용) 또는 최근 3개월간의 월급여 입금통장
  3. ③ 전년도 거주자의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또는 최근 3개월간의 월급여 입금통장
  4. ④ 금년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(세무사 확인분)
  5. ⑤ 최근 3개월 국민건강보험 ‘건강·장기요양보험 보험료 납부 확인서’
  6. ⑥ 최근 3개월 국민연금 ‘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’
연금소득자
  1. ① 연금수급증서(국민/공무원/군인/사학연금)
  2. ② 연금수급권자 확인서
  3. ③ 연금기관에서 발급한 지급내역서 등 확인서류
    ※공적연금(국민연금, 공무원연금, 군인연금, 사학연금)에 한함
  1. ① 최근 3개월 연금기관에서 발급한 지급내역서 등 확인서류
  2. ② 최근 3개월 연금수령통장*
    *연금 지급내역서 등 확인서류에 연금수령액이 표기되지 않는 경우 연금수령통장 사본 징구 필수
유의사항
  1. 인터넷으로 발급한 소득금액증명원이나 보험료납부확인서 등의 진위여부 확인 후 원본으로 인정
  2. 재직증명서와 재직사실확인서로 재직확인 시 재직회사의 사업자등록증 첨부
  3. 급여통장 사본의 경우 인터넷뱅킹 출력본 미인정, 통장거래내역서(은행직인필) 또는 은행 ARS에서 직접 팩스 송부본 인정
  4. 근로소득자의 경우 급여명세표에 소득세 포함한 공제내역 미존재 시 인정 불가
  5. ‘건강·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’ 상 최종납부일자가 같은 날짜(일시납)일 경우 인정불가
    ※ 인터넷·FAX 출력분은 창구에서 건보공단(1577-1000)으로부터 직접 수령하여 확인 必
  6.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는 본인직접신고의 경우 접수증 추가하여 인정 가능
    ※ 고용관계가 증빙되지 않는 일시적인 소득인 기타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인정 불가
  7.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 신고서는 종합소득세 신고 후 확정 전 소득금액증명원이 발급되지 않는 기간(5월)에만 보충적으로 인정
  8. 보증신청 시점에 전년도 소득입증자료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 전전년도 소득입증자료로 연소득 산정불가(단, 사업소득자의 경우 5월 이전(소득신고기간) 보증취급 시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인정)